Skip to main content
Press Release

법무부, 콜로라도 주 체리크릭 학군 내 가족을 위한 언어 장벽 해결을 위한 합의서 확보

즉시배포
홍보실

미국 법무부는 오늘 콜로라도 주에서 가장 큰 학군 중 하나인 체리크릭 교육구(CCSD)와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들을 위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학군이 이러한 학부모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지 않아 자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해결합니다.

미국 법무부 민권 부서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차관보는 "어떤 학부모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 어둠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를 포함하여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군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콜로라도 지구 콜 피네건 연방검사는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들은 공립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합의는 체리크릭 학군이 학군내의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콜로라도 주의 모든 학군들이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들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CCSD(체리크릭 학군)은 부모들이 15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약 53,000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로라도 지구 연방 검찰청은 학군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들이 중요한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없었다는 여러 건의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만 사항에는 학군이 영어가 미숙한 학무모들이 자녀를 학군의 학교에 등록할 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퇴학 청문회 및 기타 징계 절차 중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 검찰청은 법무부 민권 부서와 협력하여 1974년 교육 기회 균등법에 따라 불만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교육부의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학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등록: 교육구는 영어가 미숙한 자녀를 학군 내 학교에 등록시키려는 학부모들을 파악하여 선호하는 의사소통 언어를 문서화하고 등록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학생 징계 절차: 학군은 정학 및 퇴학과 관련된 서신을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정학 또는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계 절차 중에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와의 소통: 교육구에서는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의 의사소통 요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12개 이상의 언어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1974년 제정된 교육 기회 균등법의 시행은 민권 부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권 부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justice.gov/crt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기회 부서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justice.gov/crt/educational-opportunities-sec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권 부서에 민권 침해 가능성을 신고하려면 www.civilrights.justice.gov/ 을 방문하세요. 미국 법무부의 민권 집행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justice.gov/usao-co/civil-rights-enforceme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정 5월 23, 2024

주제
Civil Rights
보도자료 번호: 24-656